신용 채무 회복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 리얼 후기 1편 - 사업자대출 감면 가능?

누군가썸원 2024. 5. 30. 17:41

2021년 코로나가 정점을 찍은 후, 급격한 매출 하락으로 그동안 대출로 연명하던 저의 생활도 2024년 들어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다중 채무자로 코로나 대출을 시작으로, 아파트 담보 후순위 아파트 대출과 신용보증재단 대출, 소상공인 대출 등등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면 모두 받아 근근이 사업과 생활을 버티는 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더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현재 나의 채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군데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알아본것은 개인회생이었는데, 저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대입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어서 차선책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추천해준것이 새출발기금이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까지의 90일간의 여정을 진솔하게 기록한 저의 이야기가 채무로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https://www.newstartfund.or.kr/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그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하거나 폐업, 휴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90일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원금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 > 1년)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차주​

  : 금리감면 (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 정보업데이트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통신 채무도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핸드폰 요금까지 장기간 연체가 되신 사업자들께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게 되면, 별도로 신용회복위원회에 통신채무조정도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


용어가 생소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단기연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체가 불가피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차후 대출금 상환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전제로 연체된 이자를 감면받고, 모든 대출은 단일 금리로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거치기간 최대 12개월, 분할상환은 최대 10년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 없이 금리만 조정하여 분할상환입니다.

 

- 부실차주는 장기연체자, 신용불량자입니다. 90일 이상 연체를 하였기 때문에 장기연체코드가  떠서 계좌정지, 카드정지가 됩니다. 이렇게 돼야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 부실차주입니다.

사업자대출 및 카드 등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캠코에서 저의 대출채권을 모두 사들여 통합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저의 모든 채무 원금이 0%에서 80%까지 감면이 되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공통적으로 새출발기금을 신청을 하면 다음날부터 금융기관에 통보가 되어 추심이 중지되며, 법적조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엔 부실우려로 진행하려 했었습니다. 집도 지켜야겠고 신용도 980점인 제가 신용불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았죠. 카드도 못쓰고 계좌까지 정지된다면 지금 현재 나의 사업을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현 상황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면 자존심으로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갚아야 되는 대출금이 수백이라 감당이 안된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와이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날...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흠...

여하튼 부실차주로 계획을 바꾸고 90일 연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0일 연체의 기록을 통해 추심과 지급명령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는 다음편에서 소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